부동산이나 주식을 팔고 나면 꼭 알아야 할 세금,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. 모르고 넘기면 수백만 원 손해 볼 수 있는 만큼,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부터 세율, 신고 요령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.
✅ 양도소득세란?
양도소득세는 부동산, 주식 등 자산을 팔아 생긴 차익(이익)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1세대 1주택 비과세, 장기보유특별공제,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 다양한 규정이 있어 꼭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.
✅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
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:
양도차익 = 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
과세표준 = 양도차익 - 장기보유특별공제 - 기본공제(250만 원)
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
📌 예시:
아파트를 3억에 사서 6억에 팔았다면?
→ 양도차익은 3억 원
→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 후
→ 최종 세금은 약 5,000만 원~1억 원 이상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✅ 2025년 기준 양도소득세 세율
1,200만 원 이하 | 6% |
1,200만 ~ 4,600만 원 | 15% |
4,600만 ~ 8,800만 원 | 24% |
8,800만 ~ 1억5천만 원 | 35% |
1억5천만 ~ 3억 원 | 38% |
3억 ~ 5억 원 | 40% |
5억 ~ 10억 원 | 42% |
10억 원 초과 | 45% |
📌 다주택자는 최대 75%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,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.
✅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(홈택스 기준)
-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
- [신고/납부] → [양도소득세 신고] 클릭
- 양도한 자산 정보 입력 (주소, 거래일 등)
-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
- 세금 납부 (신용카드, 계좌이체 등)
📌 신고 기한: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
✅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 5가지!
-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 확인 (2년 이상 보유 + 거주)
-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% 활용
- 배우자 또는 가족 명의 분산 전략
- 필요경비 철저히 준비 (수리비, 중개수수료 등)
- 전문가 상담으로 절세 전략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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