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
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해야 하며, 계약기간도 명확해야 합니다.
-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 대상이 됩니다.
- 주택 가격에 따라 보증 한도가 정해지므로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도 중요합니다.
※ 단독주택, 다세대, 오피스텔 등 주택 유형에 따라 가입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2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
보증기관(예: 주택도시보증공사, HUG) 홈페이지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최근에는 비대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.
- 신청 시 보증금액과 주택 정보 입력
- 보증료 납부 후 가입 완료
👉 클릭 한 번으로 가입 가능한 HUG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
3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서류
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전세계약서 (원본)
-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
- 확정일자 받은 전입신고 내역
- 부동산 등기부등본
※ 일부 기관은 서류를 자동 연동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.
4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갱신
계약 연장 시 보증도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.
- 보증기관에 갱신 계약서 제출 후 추가 보증료 납부
- 갱신 시 기존 조건에 따라 보증금, 주택가치 평가 재확인
놓치면 보장받지 못하므로 갱신시점 알림 설정을 추천합니다.
5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청구 절차
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, 보증기관에 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퇴거 후 1개월 이내 미지급 시 가능
- 보증기관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,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
📌 청구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,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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