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육아휴직이란?
-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업무를 쉬는 제도
- 법적 근거: 「고용보험법」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도입 목적: 육아 부담 완화, 일-가정 균형 지원
2. 2025년 육아휴직 자격 조건
- 고용보험 가입자: 최소 180일 이상 가입 이력
- 고용 기간: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
- 대상 자녀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
- 부부 합산은 아니고, 각 부모별로 사용 가능
- 채용형태: 정규직·계약직·파견직 모두 포함, 단 프리랜서는 제외
✅ 중요포인트: ‘180일 고용보험 가입’은 동일 사업장 기준이 아닌 전체 가입 이력 기준입니다.
3. 신청 절차 & 준비 서류
- 회사 인사팀 신고: 최소 30일 전 서면 통보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: 워크넷 또는 HRD-Net
- 필요 서류:
- 신청서 양식
- 가족관계증명서
-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
- 신청 후 확인 절차: 회사 통해 증빙 확인 → 승인
정부 24 육아휴직 신청하러 가기
4.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
- 1단계 (첫 3개월): 통상임금의 80% × 상한 250만 원
- 2단계 (이후): 통상임금의 40% × 상한 100만 원
- 고용보험 재정 상황에 따라 탄력적 조정 가능
- 중소기업은 정부 추가 지원 가능 (예: 정부 추가 10~20%)
5. 2025년 제도 변경 포인트
- 소득 상한액 조정 (2019년→2025년): 1인당 월 급여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상향
- 부모 상호 교대 사용 시 “부부 동시 사용 가산 급여” 신설
- 디지털 신청 강화: 모바일 앱 허용 및 간소화
6. ✅ Q&A
- Q1. 남성이 먼저 사용해도 되나요?
→ 네, 남성도 동일하게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사용 가능합니다. 육아휴직 순서는 자유입니다. - Q2. 회사에서 반려할 수 있나요?
→ 법률상 불가하며, 요청만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일정 조정 요청은 가능. - Q3. 중도에 포기하면 급여는?
→ 사용 중단 시 이후 급여 지급 중단되며, 이미 받은 급여는 원상 회수 불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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