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(EITC)과 자녀장려금(CTC)은 저소득 근로·사업 소득자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.
✔ 근로장려금: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 대상
✔ 자녀장려금: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 대상
2. 2025 장려금 신청 일정
정기신청 | 2025.05.01 ~ 06.02 | 2025년 8~9월 |
반기신청(상반기) | 2024.09.01 ~ 09.15 | 2024년 12월 말 |
반기신청(하반기) | 2025.03.01 ~ 03.15 | 2025년 6월 말 |
기한 후 신청 | 2025.06.03 ~ 12.02 | 신청 후 4개월 이내 |
📌 주의: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90~95%만 지급됩니다.
3. 신청 자격 요건
1)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홑벌이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 | 4,400만 원 미만 |
- 2024.06.01 기준 가구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
- 1.7억 ~ 2.4억 구간은 장려금 50%만 지급
3) 자녀장려금 추가 조건
- 18세 미만 부양 자녀 1인 이상
- 총소득 7천만 원 미만
국세청 근로·자녀장려금 공식 페이지
4. 2025 주요 변경사항 요약
- ✅ 맞벌이 소득 기준 상향 → 최대 4,400만 원까지 확대
- ✅ 자동신청 전 연령 확대 → 최초 신청 후 2년간 자동 적용
- ✅ ARS·문자·홈택스 신청 간소화
5. 신청 방법 (쉽고 빠르게)
🔹 1. ARS 신청
- 1544-9944 전화 → 인증번호 입력
- 안내 음성에 따라 신청 완료
🔹 2.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
-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
- “근로·자녀장려금” 메뉴 → 신청서 제출
🔹 3. 문자/QR 신청
- 카카오톡·네이버·문자 수신
- QR코드 스캔 후 신청 바로 연결
🔹 4. 세무서 방문 or 상담센터(1566-3636)
- 고령자/IT 미숙자 대상 현장 지원
국세청 근로·자녀장려금 공식 페이지
6. Q&A
Q1. 근로·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A1.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·사업 소득자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.
Q2. 장려금 신청은 언제 하나요?
A2. 정기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.
Q3. 자동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A3. 2024년 신청 시 '자동신청 동의'를 체크하면 이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.
Q4. 자녀장려금은 얼마 받을 수 있나요?
A4.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Q5. 신청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?
A5. 기한 후 신청 시 일부 감액되며, 미신청 시 장려금 수령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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