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민생회복지원금 대상자는 누구일까?
- 전 국민 원칙, 다만 **소득 상위 10%**는 금액 감액 또는 제외 대상
- 차등 지급 기준
- 기초생활수급자: 50만 원
- 한부모·차상위계층: 40만 원
- 일반 국민(하위 90%): 25만 원
- 상위 10%: 15만 원
-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 시 추가 2만 원 지원
2. 민생회복지원금 필요 서류
- 공통 제출 서류
-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
- 대상별 추가 서류
- 사업자: 사업자등록증, 매출 관련 증빙
- 대리 신청: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등
3.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간
- 1차 자동 지급: 2025년 6월 말 ~ 7월 초 (기초수급·차상위 등 대상)
- 2차 신청 지급: 2025년 8월 중순부터 일반 국민 대상
- 지방별 차이 있으므로 지자체 공지 필수 확인
4.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
🔹 온라인 신청
- 정부24, “복지로”, 지자체 웹/앱, 카드사 포인트·지역화폐 앱에서 가능
-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인증 절차 필수
🔹 오프라인 신청
- 주민센터 방문, 신분증과 서류 지참 후 신청
- 대리인도 가능, 위임장 + 신분증 지참
5.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 & 사용처
- 지급 수단 선택 가능: 지역화폐, 선불카드, 체크·신용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
- 사용 가능 업종: 전통시장, 동네마트, 병원·약국, 음식점, 학원 등
- 사용 제외 업종: 대형마트, 백화점, 온라인몰, 일부 유흥업소
6.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기간 & 유의사항
- 사용 기한: 지급 후 3
4개월6개월 이내 (지자체별 다름) - 미사용 금액은 환수될 수 있으니 사용 기한 준수 필수
- 중복 수령 불가: 타 복지금과 중복 지원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 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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